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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0843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시행사’ 라 한다) 는 서울 종로구 D 지하 2 층, 지상 8 층의 호텔 C( 이하 ‘ 호텔’ 이라고만 한다 )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운영 사’ 라 한다) 는 호텔의 수분 양자들 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호텔을 운영한 회사이다.

나. 호텔은 일명 ‘ 분양 형 호텔’ 로 피고 시행사가 개별 객실을 수분 양자들에게 분양하면 수분 양자들이 이를 피고 운영 사에 임대하여 호텔 운영을 위탁하고 그 수익금을 차임으로 받는 구조이다.

다.

원고는 2018. 10. 23. 피고 시행사와 피고 시행사로부터 호텔 중 E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분양대금 185,964,77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운영 사와 피고 운영 사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피고 운영 사가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계약의 유효기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날 이후부터 만 10년 간으로 하며, 운영 적응기간인 3개월은 만 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4 조( 임대료의 지급)

1. 원고는 피고 운영사에게 원활한 숙박운영을 위해 운영 적응기간을 주기로 한다.

운영 적응기간은 본 계약 개시 일로부터 90일로 하고, 운영 적응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매달 임대료는 익월 1일에 지급한다.

단, 첫 임대료 지급은 운영 적응기간 종료 후 일할 계산하여 익월 1일에 지급한다.

3. 기본 임대료는 분 양가( 부가 세 미 포함) 의 연 5% 이며,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임대료로 지급한다.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