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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0702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출금, 판금설계,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이후 출시된 새로운 버전의 명칭은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피고 C은 ‘2015. 8. 19.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인 피고 C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각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약3289)으로부터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