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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가합1417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10. 31.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중 략> 제2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위 표시 매매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일금 4,348,700,000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 395,534,400원 2016. 10. 31. 지불함 중도금 (1차) 909,075,600원 2017. 2. 8.까지 지급한다.

중도금 (2차) - - 잔금 3,044,090,000원 2017. 8. 31.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괄호 안의 문구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증거의 기재 자체로 보아 위 일자로 잔금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계약금 : 원고가 개설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피고가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통장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계좌번호 생략>

3. 잔금 : 동조 1항의 매매대금 중 잔금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인허가를 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3-1. 특약 : 잔금일은 계약금 지급 후 10개월(2017. 8. 31.)까지 지급한다.

<중 략> 제8조(계약해지불가 및 계약위반)

1. 원고는 피고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원고는 기지급된 금액의 배액 및 소요금액(피고가 투자한 사업관련 비용)을 피고에게 배상하며, 피고가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불가 통보 및 행정상의 조치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 략>

가. 원고는 2016. 10. 31. 주택건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4,348,700,000원 계약금 395,534,400원, 중도금 909,075,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