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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56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 A는 양주시 J에 있는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된 ㈜K(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로, 포천시 L에 있는 ‘M주유소’ 뒤편에 있는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선원들이 선박에서 빼돌린 해상용 벙커C유를 염가에 수집하여 공급하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를 제공받아 위 유류저장시설까지 운반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유류저장시설을 관리하며 입고된 해상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용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해상용 벙커C유는 시중가의 1/3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염가로 거래되는 것이었고, 거래 당시 세무서에 제출할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었으며, 위 벙커C유는 해상용으로 육상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동종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8. 1.경 부산항, 여수항에서 폐유ㆍ폐기물 수거를 가장하여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30,000ℓ를 6,900,000원에 구입한 후 N으로 하여금 위 유류저장시설까지 운반ㆍ이송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유류저장시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공급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3,708,000ℓ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