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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5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약사(면허번호 : F)이고,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함께 1999.경부터 2009. 4. 30.경까지 부산 연제구 G에서 H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아는 병원에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피고인 B은, 사실은 I이 위 H약국 인근에 있는 J의원(대표자: K)에서 2006. 10. 18.부터 2008. 11. 14.까지 총 24일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줄 것을 위 의원 관계자에게 요청하였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총 725일분의 약을 조제, 투약한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93만 1,49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6. 10. 1.부터 200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2,030만 1,917원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H약국 건강보험 부당청구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청구 요양급여금 전액을 환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