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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19노18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없고,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이들은 동업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사건조회화면,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하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해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