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83...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7,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3,000,000원은 2013. 8.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가 7개월분의 월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4. 9. 15.경 피고에게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하겠으니 2014. 9. 2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9.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9. 25. 이 사건 점포로 찾아가 항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버렸다.
이에 원고는 자물쇠를 새로 구입하여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잠갔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0. 6.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열어두고 나가버려 부득이 열쇠를 구입하여 잠금장치를 하게 되었고, 이를 피고에게 전화통화로 알리면서 연락을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고, 다시 한번 문서로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10554호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4. 10. 21.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26.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