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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2 2019고단2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8. 7.경까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피해자 B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 후 운영하던 D 및 E의 3개 회사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소유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위하여 그 소유의 돈을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15. 12. 11.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 ㈜C 사무실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573,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56,616,2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소유의 돈을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16. 10. 28.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340,000원을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K학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7. 11.부터 2018. 5. 30.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29,874,88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피해액 정리표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C 피해액 관련)

1. 법인등기부

1. 업체별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