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72
저당권설정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5. 9. 16. 접수번호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1995. 9. 16.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설정한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록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5. 9. 16. 접수번호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1995. 9. 16.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설정한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록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