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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72

저당권설정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5. 9. 16. 접수번호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1995. 9. 16.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설정한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록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