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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3고단2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09 소재 초당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택가 쪽에서 초당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하체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