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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2198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안동시 B 도로 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북 안동시 C 임야 6,744㎡(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의 일부였는데, 원고의 조부인 D이 1975. 6. 20. 그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위 모토지를 매수하여 1975.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수 차례 분할, 매각되어 지번 및 소유관계가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모토지의 분할 내역 및 각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소유자 중 F는 원고의 부친으로,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C을 제외한 토지들에 대하여 1999. 4.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가 2010. 9. 4. 사망하자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F 소유로 남아 있던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모 토지 1973.3.16. 분할 1978.6.30. 분할 1994.11.30.분할 1998.10.17.분할 1999.10.15.분할 2016.5.30. 분할 소유자 C 임야 6,744 (㎡는 생략, 이하 동일) C 임야2,579 C 임야2,515 D(1975) G(1997.10.15) H(2009) I 임야4,165 I 임야3,532 I 임야3,228 I 임야3,048 I 임야2,536 D(1975) F(1999) 원고(2010) B 도로 633 D(1975) F(1999) 원고(2010) J 임야 38 D(1975) 안동시(95.12.11. 공공용지협의취득) K 임야 26 D(1975) 안동시(95.12.11. 공공용지협의취득) L 임야 304 F(1999) 국[(건설교통부) 2000.2.9.협의취득] M 임야 180 F(1999) 국[(건설교통부) 2000.2.9.협의취득] N 임야 512 D(1975) F(1999) 원고(2010) 국[(건설교통부)2016.8.16.협의취득] [이 사건 모토지의 분할 내역 및 소유관계]

다. 이 사건 토지는 1978. 6. 30.경 피고가 시행하여 준공한 공익사업의 도로부지로 편입된 이래(1978. 6. 30. 지목도 도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