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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82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23:5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수회 눌러 부러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19. 8. 26. 0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그곳 벽면에 부착된 ‘참고인 여비 지급 안내문’의 하단 양쪽 귀퉁이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위 ‘참고인 여비 지급 안내문’을 손상하였다.

나. 2019. 8. 26. 03: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3:20경 위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벽면 모서리에 설치된 위해방지용 쿠션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위해방지용 쿠션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경찰서 내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경찰서 CCTV 확인)

1.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