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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9:08 경 위 견인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2에 있는 매탄 주공 5 단지 아파트 입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 매탄 사거리 방면에서 인계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36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고, 위 도로 1, 2 차로에는 차량들이 교차로 안쪽까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SL125S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위 교차로를 인계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매탄 주공 5 단지 정문 출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위 도로 1, 2 차로의 정 차된 차량 사이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견인 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슬 관 절하 외상성 절단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9. 12.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