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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 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팜플렛과 신문기사를 보여주면서 ‘D 과 함께 유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학생의 유학 및 방학 어학 캠프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달라, 여름 캠프가 끝나면 바로 D에서 돈이 나오니 2-3 개월 안에는 반드시 변제를 하고 이자도 월 2부로 계산해 주겠다, 더불어 피해자의 자녀 2명 모두 캐나다로 데려가 유학을 시켜 주고 덤핑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명품 가방을 공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과 연계한 유학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1. 5. 23.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가방 소매점에서 한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 )를, 2001. 6. 7. 경 같은 장소에서 한화 6,00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 )를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한화 2억 1,00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자술서

1. 고소장

1. 차용 증서, 공정 증서 정본, 신문기사, 각 사실 확인서, 외국통화 매도 증명서 등, 보통예금 거래 내역 표 등, 블랙 머니,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