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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딸인 D에게 “ 친구의 아버지가 대부 업을 하는데 내가 입금을 하면 수익이 생긴다.

나한테 돈을 투자 하면 이 자금을 주겠다.

주변 사람을 더 소개시켜 달라” 고 말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고 D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그 요금 납부를 위하여 받은 은행대출 및 카드론 채무를 갚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대부 업을 하는 친구 아버지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5. 6. 15.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총 15 차례에 걸쳐 6,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친구의 아버지가 대부 업을 하는데 내가 입금을 하면 수익이 생긴다.

나한테 돈을 투자 하면 이 자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5. 7. 9.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총 11 차례에 걸쳐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D에게 “ 친구의 아버지가 대부 업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