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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106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102호를, 원고 B은 301호를, 원고 C은 302호를, 원고 D은 401호를 원고 E은 501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의 구분소유자였다가 2014. 12. 2. 임의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55.18㎥(이하 ‘이 사건 지하실’이라고 한다)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지하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실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과 처 G 2인 명의로 연면적 808.26㎡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지하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의 상가로 설계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는 행정청의 권고로 이 사건 지하실을 건축 범위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연면적 653.08㎡에 대하여만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처 G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사건 지하실을 무허가로 신축하였던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지하실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거나 건축대장에 등재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층 계단실 및 주차장 9.48㎡, 옥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