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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4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2:3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하숙집에서, 같은 하숙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26 세) 이 샤워를 오래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