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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에서 E이 ‘F’,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의 이른바 실장으로, E은 오피스텔의 103동 505호를 사무실로, 304호, 913호, 1022호, 1414호를 성매매여성이 대기하며 성관계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업소 홍보 및 성매매여성의 고용과 관리를 하고, 피고인 A는 매일 11:00경부터 19:00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매일 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전화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 중인 호실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2. 19:30경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업소를 찾아 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1022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I(가명 ‘J’)에게 안내하여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다음날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