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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3 2015노1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원심 선고 이후 경찰에 마약사범 및 판매자들에 대해 제보하는 등 경찰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체포 경위, 수사 협조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수 투약 2회 ×100,000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