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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정4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경북 포항시 D 소재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2015. 12. 1. 퇴직한 E의 임금 4,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5,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F 소재 G의 대표자로, 경북 포항시 D 소재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A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2015. 12. 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5,0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