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03』 피고인은 2017. 2. 23. 20:4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맥 심모 카 골드 믹스 2개 등 식료품 11점 시가 21,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4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9:44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햇반 8개, 리 챔 4개, 스팸 1개, 식용유 1개, 고추장 2개, 칼국수 1개, 깻잎 캔 3개 총 시가 55,000원 상당을 미리 가지고 간 자신의 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4. 19:30 경 전 항 피해자 운영의 ‘H’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오뚜기 밥 2개, 햇반 6개, 쌈 장 1개, 리 챔 7개, 스팸 2개 총 시가 35,000원 상당을 미리 가지고 간 자신의 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이미 전항의 절도 범행을 눈치 채고 있던 위 매장 직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695』 피고인은 2016. 12. 14. 20:13 경 서울 서초구 J 빌딩 지하 1 층 ‘K’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맥 심 커피 믹스 2개, 음료수 12개, 햇반 15개, 스팸( 캔) 5개, 스팸( 봉지) 12개, 즉 석죽 4개, 꽁치 통조림 2개, 비타민 5개 등 식용품 시가 102,5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