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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5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