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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7 2017고합12

특수공용건조물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18. 05:47 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 경찰서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8. 07:18 경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일호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 시청 1 층 현관문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용 건조물파괴 피고인은 2016. 12. 21.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 자전거도로에 적치된 낙엽 포대를 치워 달라’ 는 등의 민원을 원주시 청에 제기하였으나, 민원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생각에 이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원주 시청을 찾아가 담

당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18. 05:47 경 위 제 1. 가.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 예정 임을 통지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7:18 경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로 1에 있는 원주 시청 청사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원주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시청 청사 1 층 현관문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회전문 교체 등 수리비 592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악성 민원 처리 현황,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자료, CCTV 캡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