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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11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04. 29. 02:30경부터 03:15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1치안센터 앞을 운행 중인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 백미러를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려 위 택시를 강제로 멈추게 하여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는 순간 피고인은 재빨리 조수석 뒷문을 열고 위 택시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우산 앞 끝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피해자에게 "내가 택시비가 없는데 서면까지 공짜로 태워달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을 서면까지 태워주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도저히 겁이 나서 운전하여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피고인은 재차 손에 들고 있던 우산 앞 끝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그러면 내를 무임승차로 신고해라"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공짜로 서면까지 태워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즉시 택시를 운전하여 가까운 부산진경찰서 가야1치안센터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4. 29. 03:15경 위 부산진경찰서 가야1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혐의사실에 대한 설명할 것을 요구하자 "내는 택시에서 내릴 수 없다 너그 마음대로 한 번 해봐라"며 경찰관의 물음에 대항하여 발을 택시 밖으로 반쯤 내린 상태에서 순경 F 등을 향해 발길질 하려 하였다.

그때 순경 F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동영상 등 촬영할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