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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6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혼자서 소리를 지르다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17세)에게 와 보라고 한 후 주먹으로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고 다가온 피해자 E(17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