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케이)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1201의 8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2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46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