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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178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H, 왼쪽 편마비 상태였던 I은 원고들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접이식 온열침대(일명 ‘라꾸라꾸 침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침대’라 한다)를 OEM 방식으로 중국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제작한 다음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2014. 11. 13. 07:41 내지 07:49경 화성시 J에 있는 철근조 기타지붕(아스팔트슁글) 1층 1개동(121.26㎡)인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위 주택에서 잠을 자던 H과 I이 위 화재로 인하여 질식사(이하 ‘망인들’이라 한다)하였고, 위 주택 천장, 벽 등이 소손되었다.

다. 위 주택 작은방에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침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망인들이 거주하던 방에 있던 이 사건 침대에서 원인미상(과열추정)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하였다.

한편 화성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화재원인 : 기계적요인(온열 접이식 침대 열선 단락) 추정 개요 부부가 거주하는 공간(작은 방) 내 망인들이 사용하는 접이식 온열침대 한쪽면을 중심으로 연소흔이 감식되고 전원연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온열침대 열선 단락 및 과열로 인해 침대 스폰지 부근에서 착화되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자연 진화된 것으로 확인됨, 화재로 인해 방안에서 거주하던 노부부 2명이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로 인한 연소흔은 작은방으로 한정됨. 출동한 소방대 창문 등을 개방하여 연기 배출 등의 안전조치 및 현장보존한 것으로 확인됨, 현장 내 접이식 온열침대 화재 증거를 국과수 감정 중 화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