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금호지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를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