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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044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9,290,27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충남 청양군 C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1) 원고는 2012. 5.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채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 채무의 담보로 33,228,000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기간 보증금 2012. 5. 31.~2013. 5. 30. 1년 17,040,000원 2012. 5. 31.~2014. 5. 30. 2년 34,080,000원 2012. 5. 31.~2015. 5. 30. 3년 34,080,000원 2012. 5. 31.~2016. 5. 30. 4년 25,560,000원 2012. 5. 31.~2017. 5. 30. 5년 25,560,000원 2012. 5. 31.~2022. 5. 30. 10년 25,560,000원 [표1: 이 사건 보증계약 제2조 보증기한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서상의 책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9조 배상 ①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원고에 배상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원고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한다.

제10조 부대채무 원고에서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원고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한다.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