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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2 2015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22:2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마이홈인테리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를, 한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 처벌전력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