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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6512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상해 진단서의 치료 일수, 상해 부위 기재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1. 12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512동 1005호 현관 앞에서 평소 층 간 소음으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 E( 여, 84세) 이 찾아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