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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노176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E 사이에 모텔 공사대금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E는 당 심에서도 무인 모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장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 계약서 작성 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더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유한 회사 G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에 따라 무인 모텔 신축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의 작성 자체는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였음에도 E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