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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6 2016고단122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 된 범인도 피교사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5. 01:10 경 통영시 광도면 용호 리에 있는 ‘ 용호 보건 진료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때 이를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이 사건 운전자가 누구냐

는 질문에 지인 A이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A의 음주 측정 등을 위하여 순찰차에 A과 함께 탑승하여 F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에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으로 하여금 범인도 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 현장에서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F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하게 하는 등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제 1 항 기재 ‘ 용호 보건 진료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누가 운전 하다 사고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위 제 1 항 기재 ‘F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