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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90875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76,333원과 그 중 2,520,00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신용협동조합 매포농협에 대한 대출기간만료일이 1999. 5. 3.이고, 금성농협에 대한 대출기간만료일이 1997. 5. 30.이며, 제천단양축산농협에 대한 대출기간만료일이 1997. 10. 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위 각 대출금 채권(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