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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4노490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