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소외인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1
전경수
서대전세무서장
2016. 12. 7
2017. 1. 2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3. 개업하여 2013. 2. 28. 폐업한 'AA'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
업체 대표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DD로지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7,03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2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26,703,7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7. 4.부터 2013. 9. 24.까지 DD로지스에 대한 세금계
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DD로지스가 원고에게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DD로지스로부터 용역 제공을 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4. 7. 9. 원고에게 2012년 제
2기 부가가치세 46,667,386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7.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1. 14. 기각되었고, 2015. 2. 1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이 'AA'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명
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AA의 인력공급 영업에 관한 모든 업무와 자금관리는
CCC이 직접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
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
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
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
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
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
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
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
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
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호증
의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년경 '세덱스'라는 상호의 택배회사에
근무하면서 당시 팀장으로 재직하던 CCC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CCC의 권유에
의하여 2011. 8.경부터 2012. 7.경까지 CC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CC의 처 유
순영 명의의 인력공급업체인 'EE물류'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② CCC은 'EE물류 명
의로 주식회사 BB코아와 계속 거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업체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원고에게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
하였으며, 이에 원고 명의의 'AA'이라는 업체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취
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CCC은 자신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어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는 점, ③
CCC은 'AA'의 자금관리, 인력채용, 거래처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도맡아 수행
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원고는 인력공급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현장 직원들을 관
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CCC으로부터 월 약 180 내지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급여는 'AA'의 실제 수입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익배분의 성격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⑤ 'AA'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B코아가 원고 명의의 계좌
로 용역대금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즉시 CCC의 처인 유
순영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AA'의 용역대금은 실질적으로 CCC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아닌 CCC이 'AA'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해
당하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