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1고단1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09. 01: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 E(32 세) 과 TV 시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그 곳 TV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