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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이 12만 원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 그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궁핍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부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