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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9.05 2014허4586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6. 12. 2013당255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겉옷, 드레스슈트, 숙녀용슈트, 팬츠, 긴팔셔츠, 원피스, 블라우스, 골프셔츠, 런닝복, 에어로빅 복, 체조복, 가죽재킷, 가죽제 신사복, 가죽제 스커트, 교복, 남성정장, 데님바지, 면제바지, 면제스커트, 모피제 의류, 방한잠바, 방풍용 재킷, 스커트, 스키복, 스포츠전용 아노락, 테니스복(전문선수용), 아동복, 양복바지, 여성용정장, 예복, 한복, 재킷, 잠바, 청바지, 청스커트, 코트, 트렌치코트, 남성셔츠, 반팔셔츠, 속옷, 수영복, 와이셔츠, 티셔츠, 남성용양말, 면양말, 목도리, 숄, 스카프, 스타킹, 넥타이, 가죽제 장갑, 방한용 장갑, 모자, 골프용 모자, 혁대, 의복용 벨트, 트레이닝복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 등록번호 : E/ F/ G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수건 판매대행업, 스포츠용 신발류 판매대행업, 스포츠용 신발류 판매알선업, 신발류 수출입업무대행업, 신발류 통신판매대행업, 신발류 판매대행업, 의류수출입업무대행업, 의류통신판매대행업, 의류구매대행서비스업, 속옷류 판매대행업, 한복류 판매대행업, 한복류 판매알선업, 내의 및 잠옷류 판매대행업, 내의 및 잠옷류 판매알선업, 내의류 판매대행업, 내의류 판매알선업, 잠옷류 판매대행업, 잠옷류 판매알선업, 모자 도매판매대행업, 모자 도매판매알선업, 모자 소매판매대행업, 모자류 판매대행업, 모자류 판매알선업, 모자소매판매알선업, 모자수출입업무대행업, 혁대류 수출입대행업, 혁대류 판매대행업, 혁대류 판매알선업, 귀금속제 지갑 판매대행업, 귀금속제 지갑 판매알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