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1. 11. 18:24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두산동아(주) 부근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고가 밑 편도2차로 상을 일성신약 방면에서 안산역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영향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하고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에스엠 승용차량 후미를 전면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E(남, 36세)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량 후미를 피해차량전면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