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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8 2015고단1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44세 )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22:15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으로 격투기 중계방송을 보던 중 배우 자인 피해자 C로부터 “ 애가 강의 듣고 있는데,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든지 방에 들어가든지 해라.

속옷 바람으로 뭐 하는 거고.”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잡아 넘어뜨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 가로 70cm, 세로 50cm, 두께 7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두피, 경부, 우슬)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 여, 19세 )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와 서로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딸인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전항과 같이 C를 나무 탁자로 때린 뒤 계속해서 C를 때리려고 나무 탁자를 들어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C를 감싸면서 몸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나무 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 E을 위해 300만 원, 피해자 C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