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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촬영 팀의 숙박 대행 업무를 하는 ( 주 )B 의 대표이다.

1. 피해자 ( 주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호텔 1 층 로비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F에게 ‘ 영화관계자들이 위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매월 후 불로 정산하여 숙박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호텔에 대한 미지급 숙박대금이 이미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영화사로부터 숙박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숙박대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예정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3천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후불로 숙박대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5. 경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불상의 영화관계자들 로 하여금 위 객실에서 숙박하게 한 뒤 그 숙박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은 뒤 숙박대금 합계 2,09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 주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호텔 1 층 로비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F에게 ‘ 영화관계자들이 위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매월 후 불로 정산하여 숙박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호텔에 대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