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264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이 개와 산책할 때에는 개에게 목줄이나 재갈 등의 장구를 갖추어 보호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개에게 물리거나 달려들 수 없도록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4. 8. 08:40경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117 민락E편한세상아파트 103동 옆 공원에서 자신의 개 2마리에게 목줄이나 재갈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피고인의 갈색 강아지(포메라니아, 2년생, 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고 한다)가 위 장소를 지나가는 피해자 D(9세, 남)의 우측 다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의 2곳의 개방창상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이 사건 강아지가 자신을 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강아지에게 물린 상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상태는 아물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4. 4. 14. 작성된 E동물병원 수의사 F 명의의 소견서 등이 있다.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에서 약간 내려온 부위에 약 0.5cm 간격으로 발생한 두 개의 점과 같은 형태의 열린 상처이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의 1부터 4까지의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강아지의 치아 형태를 보았을 때 송곳니의 간격은 위 약 2.5cm , 아래 약 2cm 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G은 '개에 의한 교상시 견치(송곳니)에 의한 피부의 손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아이의 손상점의 간격이 이 사건 강아지의 상악, 하악 견치 사이 간격보다 짧아 이 사건 강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