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2고정2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11: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전날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에 대하여 따지러 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너 세상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옛날에 좀 놀았어서 너 같은 년을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목 부분을 1회 때리면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목 부분을 1회 때리면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사무실 벽에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고,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피해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아래 부분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쇄골이나 목 부분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자해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