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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43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7. 12.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2019개회4222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액을 즉시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9. 1. 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8. 1.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7. 12.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이율 연 23.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자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2019. 11. 21. 피고 C에게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9. 11. 23.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