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수익의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혼자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당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보험금을 빨리 지급하라며 보험회사 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 직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들을 태우고 사고를 유발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