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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45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서울 강남구 C...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12.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소재 서울 강남구 C 제2층 D 208호, 209호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부분 79.72㎡ 및 210호 40.95㎡ 중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부분 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2. 12.부터 2018. 2. 1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동시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남은 순이익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50%씩 분배하기로 하였고, 임차인이 2개월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을 연체할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2.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2016. 2. 12.부터 2016. 9. 30.까지 체납한 관리비 등 합계 7,945,41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제2 내지 제6호증 2, 제9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