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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9 2019고단1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및 B은 2019. 2. 23. 04:00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19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불러낸 후,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B은 “맞짱을 뜨자”고 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쳐 안경이 벗겨지게 하고, 이후 떨어진 안경을 줍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이후 B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