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 『2016 고합 27』(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신문인 ‘U’ 과, 전 남 V, W, X, Y 일대 독자를 상대로 한 지면 신문인 ‘U’ 을 각각 발행하는 편집인 겸 대표로서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Z 지역구 AA 정당 후보 경선에서 AB에게 패배한 W 군수 출신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1. 2015. 6. 8. 자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8. 경 ‘U’ 신문 및 2015. 6. 7. 경 ‘U’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B이 제 19대 Z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후원회,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모집한 후원금이나 국회의원 세비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특히 서울 소재 건물은 모두 AB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AC” 이라는 제목으로 “ 고액 후원금 수수 AA 1위는 AB 국회의원으로 나타났다, AB 의원이 2014년 기준 재산공개 내용 중 서울지역 부동산 소유 현황은 AA 보유 의원 가운데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 인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1억 3,796만 원이고, 여기에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조성하고,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음성적 자금을 모금한다, AB 국회의원이 8년 간 세비와 명절 휴가비, 정근 수당 등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13억 원이 넘는다.
AB 의원이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13억 원짜리 상가 건물인 셈이다.
특별한 사업장도 없이 재산 축적을 이어 가고 있다, 민중들이 여 눈 똑바로 뜨고 내년 총선 맞이하자, 특히 ‘ 뇌물 전과자’ 는 처절하게 물리치자” 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W 군, V 군 등지에 위 기사가 게재된 U 신문 약 2,600 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