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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8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46』

1. 2017.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16: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이 근무하는 E 마트에서 당일 오전에 구입한 담배를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결제한 카드를 달라고 하고 환불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너 죽을래,

나 여기 자주 오잖아

" 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정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2017. 5.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11:4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에서 응대하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양 아치야", " 입 냄새 나, 저리로 꺼져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0:3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출입문 앞에서 이동식 간판을 철거하라며 출입구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이동식 간판의 연결부분을 끊어 분리된 전선을 집어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라" 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117』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13:5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제 9 층 수용관리 팀 사무실에서 인천 구치소 L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수용 동 이동에 관한 지시를 받자 M에게 “ 에이 씨 발 저 양아치 새끼 ”라고...